임혜숙 장관, 샌드박스 첫 심의...모빌리티 규제 풀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제작 실증특례 부여

방송/통신입력 :2021/05/26 16:51    수정: 2021/05/26 16:5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이후 26일 첫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맡아 자율주행을 위한 고해상도 정밀지도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1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빌테크, 블록펫, 증강지능이 신청한 안건에 모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우선 모빌테크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막힌 부분을 해소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르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좌표 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로봇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도가 필수적이지만 고해상도 지도를 갖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심의위는 이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그릴 수 있게 하고, 군사시설 보안조치와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처리를 주문했다.

블록펫은 모바일 앱으로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시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1년차에 등록견 1천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천마리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증강지능은 가상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물 항공기를 대체하여 증강지능의 교육 콘텐츠로 정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와 항공기 제작사 자료 사이의 동등성을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 콘텐츠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임혜숙 장관은 “취임 후 첫 심의위원회에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안면인식 기술 활용 동물등록,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처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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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지난 2년여간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또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하겠다”면서 “최종적으로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