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안경테 등 생활용품 성능표시가 알기 쉽게 바뀌고 제품 시험도 기업 편의에 맞춰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선글라스와 안경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휴대용 잭 등 3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경테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26일 개정 고시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인데 안전기준은 제품에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금속 용출량(0.5 ㎍/㎠/week 이하)을 규정하는 금속테로 된 선글라스와 안경은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계 부담도 완화했다.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성인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어린이용 보다 안전기준이 한 단계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는다.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차량 정비를 위해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하중시험 시 무게추(질량, kg)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이 용이한 유압기계(힘, N)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업체들이 성능시험을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성능시험을 할 때 최대 사용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성능인 ‘내하중성’을 확인하는데, 최대 30톤에 이르는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m를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표원은 재질과 치수 요건을 완화해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를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 역시 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KC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전기준은 최대 사용하중 20톤 이하 제품에만 적용된다. 특수목적용 잭이나 고정식 장치, 차량 전체를 들어 올리는 장치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표시사항' 항목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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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경우, 개정된 안전기준 시행일 전까지 현행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출시·유통·판매해야 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체가 제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