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31일부터 새 매체 접수 받는다

인터넷입력 :2021/05/21 17:24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뉴스 제휴 접수를 오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2소위원장(왼쪽부터)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통과한다.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진행한다.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평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되며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과 지역 간의 언론보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역매체 특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매체’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5조 제1항 제휴대상 중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을 보급 지역이나 보급대상으로 하거나, 방송권역으로 하는 매체를 말한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등록증 상 보급지역이 특별심사 신청 권역과 일치해야한다

‘지역매체’의 권역은 인천·경기(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강원(강원도), 세종·충북(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 대전·충남(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대구·경북(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전북(전라북도), 광주·전남(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총 9개로 구분했다.

신청 자격은 ‘지역매체 특별 심사 및 관리 세칙’ 제3조에 따른 특정 권역의 지역 기사를 생산하는 매체로 뉴스검색제휴 이상 제휴 중인 매체여야 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에서 규정한 매체 유형별 최소 ‘자체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하는 매체만 지원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정례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특별 심사를 진행해 해당 권역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1개 매체를 최종으로 선정, 양 포털에 뉴스콘텐츠 제휴 입점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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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역매체 특별 심사 접수는 오는 6월 21일 0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되며, 5월 접수 시작하는 정례평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접수는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8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김동민 위원장은 “6기 제평위 지역매체TF를 통해 수년간 논의해온 지역매체 특별심사 세칙안이 마련됐고, 그 안이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격론 끝에 통과됐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평위 위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이해한다. 차후에 실제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것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