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키 위한 조치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3만3천523곳과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38만1천899개소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원들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 지난달부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선 정밀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실태조사와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부적절한 업무 수행 또는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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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와 행정조치 내용 등은 오는 7월 개설되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높아져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