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안위에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승인 신청

"안전성 심사 거쳐 해체 본격 착수"

디지털경제입력 :2021/05/14 14:23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구 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위해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2017년 6월 18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과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에 근거해 개발했다.

고리1호기. 사진=한수원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수렴 과정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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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승인을 획득한 후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