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로봇 전용보험 도입"...유관기관 사업 추진 급물살

산자부, 로봇 PL보험 실증 사업 진행...진흥원, 중기부와 업무 협약

디지털경제입력 :2021/05/31 09:12

정부가 로봇 산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로봇 제조물배상책임보험 (PL) 보험 제도가 실증을 준비하는 등 궤도에 오를 채비를 마쳤다.

지난 달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연계해 로봇 전용 PL보험 실증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크게 로봇보험 도입 추진 2단계로 로드맵을 구성하고 오는 2025년까지 로봇 전용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시중은행과 연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레퍼런스를 확보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

이후 2025년까지 실외 배달, 안전 로봇에 대한 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고채널을 일원화하고 사고 DB구축 등을 통해 안전 대책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로봇 사고신고관리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자부가 추진하는 로봇 전용 보험 외에 기존 PL보험에 로봇 영역까지 확대한 보험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로봇관련 기업이 저렴한 보험료로 기기 결함 등 사고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진흥원이 마련한 계획은 PL보험, 영업배상 책임 공제, 화재공제 등 3개 부문이다.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5~33% 우대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20% 이상의 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실질적인 보험료 혜택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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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수요 기업들은 과거 보험 가입의 제한성과 부담스러운 가입 요금 때문에 애로사항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산자부와 진흥원이 발표한 사업으로 보험 도입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한편, 진흥원은 시중 7대 은행과도 연계해 로봇산업 성장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진행 중이다. 진흥원은 담보가 부족한 로봇 기업과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을 추천하고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