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 요청

디지털경제입력 :2021/05/13 14:40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를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다.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됐다.

코팅제류(가죽용도 등)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53mg/kg, 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mg/kg이 검출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했다.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세정제·방향제·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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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와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