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유킥보드 사용법,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안전모 착용·이용연령 준수·음주운전 금지 등 SNS에 공유 가능

인터넷입력 :2021/05/13 10:22    수정: 2021/05/13 10:36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에게 올바른 공유킥보드 사용법을 꼭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개인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공유킥보드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주변 지인들에게 올바른 이용법을 알리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SPMA), 모범 PM 5개사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캠페인은 달라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법을 대중들에게 알려 공유킥보드를 보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또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뛰어든 공유킥보드 시장을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으로 키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디넷코리아-SPMA-모범 PM이 함께 하는 ”공유킥보드 이렇게 타세요” 안전 캠페인

[☞캠페인 페이지]를 방문하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 아울러 여럿이서 하나의 기기를 탑승해서 안 되며, 음주 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밖에 운전 중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이 금지된다.

관련기사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이용 연령 미준수 시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4만원, 음주운전 시 10만원(측정거부 시 13만원) 등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뉴런모빌리티, 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 씽씽, 지쿠터(이상 가나다 순)가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