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랜덤채팅 앱 90개 회사 경찰청 수사의뢰

신고 없이 위치정보 접근권한 이용...위치정보법 위반

방송/통신입력 :2021/05/12 13:31

방송통신위원회가 랜덤채팅 앱 90개 사업자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앱 내에서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이용하면서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위치정보법 위반에 따른 이유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형 앱 사업자의 위치정보 실태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방통위는 랜덤채팅 앱으로 잘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일부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대화형 앱 서비스 277개, 189개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157개 서비스, 111개 사업자가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개 사업자 가운데 90개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사업자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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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와 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