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공유킥보드 탈 때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 6개

안전모 착용·인도 주행금지 등 규제 마련...위반 시 범칙금

인터넷입력 :2021/05/12 10:30    수정: 2021/05/13 08:41

내일부터 개인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공유킥보드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2인 이상 탑승을 해서도 안 되며, 인도를 달려서도 절대 안 된다. 위반 시 적지 않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의 PM 이용 증가 우려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됐다.

이에 내일부터 개인 전동킥보드나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유킥보드 이용 시 안전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유킥보드 안전모 착용

첫 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한 기기에 2명 이상 탑승해서도 안 된다.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동반 탑승 사례가 빈번한데, 만약 승차정원 초과 탑승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유킥보드 2인 이상 탑승금지

세 번째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운전면허증을 가진 이용자도 PM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무면허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음주 후 공유킥보드 이용 금지

네 번째 술을 마신 뒤 PM을 이용하는 것도 안 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원의 범칙금이 주어진다.

다섯 번째 주행 중 스마트폰, 이어폰 등 통화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행 중 스마트폰, 이어폰 사용 금지

여섯 번째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PM을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약 보도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돼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강화되는 PM 안전 의무에 맞춰 지디넷코리아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SPMA), 모범 PM 5개사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달라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법을 대중들에게 알려 공유킥보드를 보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또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뛰어든 공유킥보드 시장을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으로 키우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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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페이지]를 방문하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PM 이용 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뉴런모빌리티, 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 씽씽, 지쿠터(이상 가나다 순)가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