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단체 "서울시 주차 단속 규정 수정돼야”

SPMA "충분한 계도기간, 주차 가능 공간 명확한 기준 등 필요”

인터넷입력 :2021/05/06 08:40    수정: 2021/05/06 10:38

공유킥보드 단체가 서울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과, 주차 가능 공간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기기방치 금지 구역 5곳을 설정, 개인형 이동장치에 4만원의 견인료와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즉시 견인 조치되는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승차장 10m 이내 구역과 점자 블록, 그리고 횡단보도 진입 구간 등이다. 이를 제외한 일반보도의 경우도 대여업체가 3시간 내에 옮기지 않으면 견인된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조례 시행과 집행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도기간과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몇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알맞은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제공=이미지투데이)

SPMA는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들이 공유킥보드 이용 시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가 취지에 맞게 작용할 수 있도록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견인구역의 조정도 필요하다”면서 “서울시가 설정한 5개 유형의 기기 방치 금지 구역의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구역 등은 너무 광범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구역은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 내지는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의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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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A는 견인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절차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공유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넘어뜨리거나 견인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쉬워 악성, 부정신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업계의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SPMA는 “서울시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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