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스마트도시에 ‘인증’ ‘등급’ 부여

내달 28일부터 지자체 공모 착수…스마트시티, 더 안전하고 똑똑해진다

디지털경제입력 :2021/05/05 11:39    수정: 2021/05/06 07:44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도시는 정부가 부여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경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과 기업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해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스마트도시 현황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가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 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과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의 유럽 스마트도시 지표가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 스마트시티 표준, 시스코(CISCO) 스마트도시 지표, IBM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 등이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와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고양, 김해, 부천, 수원, 창원시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국토부는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와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고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새해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PIXTA]

스마트도시 인증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평가한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받아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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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는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제공해 스마트도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지표를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에는 한국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