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이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서 다수의 금융사 급여 실적을 한번에 채울 수 있는 '급여 순환 이체' 기능을 탑재했다고 3일 밝혔다.
급여 실적은 월 50만원 이상 타 계좌에서 이체돼야 하며 이체명에 '급여'나 '월급', 회사명이 찍혀야 인정된다.
사이다뱅크서 급여 이체 실적을 위한 최초 출금 계좌를 지정하고 남길 금액을 설정하면 5개 계좌에 원하는 금액만큼이 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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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뱅크에선 이날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도 지원한다.
SBI저축은행 김대중 리테일마케팅실장(이사)는 "저축은행도 오픈뱅킹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타금융사들과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대표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