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SPMA-모범PM, 공유킥보드 안전 이용 캠페인 전개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용연령·안전모 착용 규정 등 꼭 지켜야

인터넷입력 :2021/05/03 08:55    수정: 2021/05/03 13:03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대중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 전개된다.

지디넷코리아(대표 김경묵)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SPMA), 그리고 모범 퍼스널 모빌리티(PM) 기업들과 '공유킥보드 이렇게 타세요' 안전 캠페인을 5월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달라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법을 대중들에게 알려 공유킥보드를 보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또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뛰어든 공유킥보드 시장을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으로 키우자는 취지다.

”공유킥보드 이렇게 타세요” 안전 캠페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 아울러 여럿이서 하나의 기기를 탑승해서 안 되며, 음주 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밖에 운전 중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이 금지된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이용 연령 미준수 시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4만원, 음주운전 시 10만원(측정거부 시 13만원) 등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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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정은 지디넷코리아xSPMAx모범 PM 기업들이 함께 준비한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페이지를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에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뉴런모빌리티, 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 씽씽, 지쿠터(이상 가나다 순)가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