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안전 또 안전"...업계·지자체·경찰, 환경개선 총력

지쿠터·빔·뉴런·씽씽·디어, 헬맷·속도·이용도로 등 캠페인 활발

인터넷입력 :2021/04/30 16:37    수정: 2021/04/30 17:45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역시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5월13일부터 더욱 이용 요건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바른 공유킥보드 이용법을 알리려는 국내 대표 공유킥보드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늘었다. 이는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이 급격히 커져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따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차도에서 이용해야 하는 공유킥보드를 인도에서 타거나, 개인 전동킥보드를 개조해 과속하는 경우, 한 대의 기기를 여럿이서 타는 등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표 공유킥보드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지바이크 안전캠페인

먼저 지쿠터(지바이크)는 이달 20일 고양경찰서와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지바이크 안전라이딩 전국 홍보 투어의 일환이다. 이 회사는 이용자 안전 수칙, 보행자 배려 운전, 올바른 주차 문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내했다. 이 밖에 안전 라이딩 체험, 음주운전 체험, 올바른 주정차 OX퀴즈, 도로교통법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빔모빌리티 안전주행 아카데미 자료사진(제공=빔)

빔모빌리티는 부산교통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두 교통 서비스를 연동해 이용자 접점을 확대함과 동시에, 도시철도역 부근 킥보드 거치대 설치허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킥보드 승차 시 헬맷 착용 등 안전 이용 캠페인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주대 천안캠퍼스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교내 전동킥보드 안전 및 주차질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뉴런-안실련 전동킥보드 분야 안전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

뉴런모빌리티는 서울강남경찰서와 개정 도로교통법 알리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은 5월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강화된 안전 규정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온라인 포스터를 공동 제작하고, 뉴런 앱과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바뀐 규정들과 안전주행 수칙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이 회사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한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이용자 교육과 안전 주행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씽씽

씽씽(피유엠피)은 전국 주요 지자체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유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전주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민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정차구역 운영 및 운행속도 준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대구시, 경북대와 함께 공유킥보드 사용자가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도록 킥보드 보관함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청주시와 창원시와 손잡고 주차 가이드라인 설정, 기기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 부천시, 영등포구와 함께 주정차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박진수 코리아모빌리티 부대표, 김종효 행정부시장, 이선행 디어 전라도 총괄본부장.

디어는 광주광역시와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와 업체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또 업체는 이용자가 운행을 종료할 때 최종적으로 기기를 주차한 상태를 촬영해 제출하도록 하고, 어긋나는 주차가 반복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기기 이용 등에 제한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기를 재배치할 시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교통 흐름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기기에 상담전화 또는 QR코드를 표기하는 등 민원 관리 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SPMA)는 지디넷코리아, 모범 퍼스널 모빌리티(PM) 기업 5곳과 함께 ‘공유킥보드 이렇게 타세요’ 캠페인을 5월 한 달간 실시한다.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제한,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법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지디넷코리아-코리아스타트업포럼(SPMA)-모범 PM이 함께 하는 '공유킥보드 안전 캠페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또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 아울러 여럿이서 하나의 기기를 탑승해서 안 되며, 음주 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밖에 운전 중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이 금지된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