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대가 개념 논쟁 벗어날까

SKB와 채무부존재소 1~2차 변론 이어 기술 PT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1/04/29 17:47    수정: 2021/04/30 07:27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소 3차 변론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요구한 기술 프리젠테이션에 관심이 쏠린다.

1차와 2차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접속료와 전송료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전송은 무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 미국 뉴차터에 대한 현지법원 판결을 두고도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펼쳤다.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서도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현상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 네트워크와 접속 등 복잡한 기술과 개념으로 논쟁이 기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 방향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요 쟁점으로 넷플릭스가 전송료와 접속료를 구분하는 주장이 꼽힌다. 학계에서도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이같은 주장으로 접속료는 지급할 수 있지만 전송료는 지급할 수 없다는게 넷플릭스 주장의 주요 골자다.

예컨대 인터넷 데이터 전송단계에서 넷플릭스의 캐시서버 형태를 일컫는 OCA(Open Connect Alliance)에서 일본과 홍콩의 ISP까지 연결은 접속이고 일본과 홍콩의 ISP에서 SK브로드밴드로 이어지는 구간은 전송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넷플릭스는 일본과 홍콩의 ISP에는 접속료를 망 사용대가로 지급할 수 있지만 SK브로드밴드로 이어지는 구간은 접속료와 다른 전송료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ISP에서 SK브로드밴드로 이어지는 구간을 두고 SK브로드밴드에서는 넷플릭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전용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넷플릭스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기술 프리젠테이션에서 짚을 부분이다.

미국 ISP인 뉴차터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도 기술 프리젠테이션에서 되짚어질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재판에서 세계 어느 ISP에도 망 사용대가를 지급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현지 법원이 망 사용대가를 인정한 판결문에 따라 넷플릭스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뉴차터에 대한 판결은 망 사용대가 의무를 명령한 판결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한국 법원에서 계속 주장하는 접속과 달리 전송은 무상이란 논리의 허구가 연방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기술 프리젠테이션 이후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에 따라 망 사용대가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따지게 된다.

또 SK브로드밴드는 기술적 상황을 정확히 짚고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