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e스포츠 올림픽 종목 채택 위한 법안 발의

디지털경제입력 :2021/04/27 19:47    수정: 2021/04/28 07:45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정부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 등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e스포츠 문화가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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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백종헌, 성일종, 윤주경, 이양수, 이종성, 정진석,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류효정 의원(정의당), 김병욱 의원(무소속)이 공동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배틀그라운드처럼 세계적인 국산 게임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e스포츠 종주국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한류 문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IP(지식재산권) 확장이 필수로 요구되므로 국제대회를 통해 영향력을 높인 한국의 게임콘텐츠가 침체한 경기를 일으키고 소프트 파워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