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민간도 참여 의무 생긴다

개인정보위 "법 개정안 6월 국회 제출"

컴퓨팅입력 :2021/04/27 15:45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가 늘고 있다.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최근 4년간 분쟁 1천349건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존재감이 커지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으로 제한됐던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쟁조정 처리현황에 따르면 작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 올해는 3월말까지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84건으로, 전년 동기 92건 대비 200%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조정성립율이 향상된 이유로는 2019년부터 적용된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게 돼 조정성립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됐다는 것이다.

다만 분쟁조정 제도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은 현행법 상 조정 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는 등 실효적‧적극적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운영 상 한계점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법‧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정 참여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사례의 정책환류 추진을 통해 공익성도 강화한다.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대국민 서비스도 강화한다.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연계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과 유사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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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중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을 선정해 '2020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 민간단체 등 163개 기관에도 배포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