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인증서 대체 사업자 평가제 안착에 주력

해외 사업자 인증평가·취약계층 편의 지원 사업 준비

컴퓨팅입력 :2021/04/26 11:00

공인인증서의 법적 우월성을 없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작년 말 시행되면서 민간 인증서 도입이 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인증서 이용 확대에 발맞춰 이용자가 인증서 서비스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된 제도가 안착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창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차세대암호인증팀장은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정부 대응 방향을 소개하면서 지난 23일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었으며, 타 사업자보다 인증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간주됐다.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구분은 사라졌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운영기준 인정·평가 제도'를 뒀다. 공인인증서와 달리, 사업자가 이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인증서 발급은 가능하다. 다만 평가를 받게 되면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운영기준 인정·평가 제도는 인증사업자가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를 인정기관인 KISA가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검토한 뒤 증명서를 교부하게 된다. 증명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인증사업자가 이같은 자격 증명을 지속하려면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지 5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이 평가를 완료한 사업자는 아직 없는 상태다. 박창열 KISA 팀장은 "인증사업자 평가에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는 돼야 증명서를 받은 사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인증사업자가 국내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국제통용평가' 세부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박 팀장은 "그 동안 공인인증서에 대해 국내에서만 활용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란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인정받은 사업자로 간주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로, 올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세부 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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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도 개선된다. 올해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과 모바일 앱의 접근성 개선을 지원한다. 해외 거주 재외국민을 위해 '재외공관 통합 등록대행시스템 운영 사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에도 법인용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기관들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인증 사업자들이 법인용 인증서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팀장은 "신규 사업자들이 현재는 개인용 인증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점차 법인용 인증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KISA에 관련 문의가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조만간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