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약품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과징금 2.5억 부과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 제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디지털경제입력 :2021/04/25 14:55    수정: 2021/04/25 15:48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국제약품은 자체 제조·판매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천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약속된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으로 구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원 기안 ▲영업본부 검토 ▲대표이사 결재 ▲지원금 전달 과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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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