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규모만 크면 규제하는 혁신 저해법"

인터넷업계, 국회 공청회서 비판 쏟아내

인터넷입력 :2021/04/22 17:01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와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규제할 방법이 있는데, 갑을관계 프레임에 갇혀 새 법을 만들면 규제만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두고 인터넷 업계가 혁신을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디지털 갑을관계에 대한 법안인 동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발의된 온플법이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국회서 열린 온플법 공청회에서는 법제연구원 김윤정 법제조사평가팀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가천대 경영대학 전성민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 참여해 해당법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온플법 공청회

온플법은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 내용에 별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만개가 넘는 입점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계약서 안에 민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해 영업비밀 누출 우려를 안고 있다. 

먼저 진술인으로 참가한 김윤정 팀장은 온플법은 디지털 갑을관계에 관한 기본 규범으로, 플랫폼 중소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낸 법안은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규제에 초첨이 맞춰져 있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성호 회장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국내 기업들의 노력은 무시하고, 갑을관계 프레임으로만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업계의 자율 규제를 기대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행하는 것은 플랫폼 이해도가 없는 상태의 규제라는 얘기다. 

박 회장은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함께 이익을 창출해서 수수료를 나눠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생구조 속에 있다"며 "신속하고 강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대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성민 교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우려를 표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적자지만 혁신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직접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은 스타트업에는 계약서 상에 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산출 비용,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라는 것과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충원하는 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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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발의된 법안은 규모만 크면 규제하는 방식이라 문제가 많다"며 "독점적 지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판단한 후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은 "계약서 관련해서 EU는 모든 플랫폼에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고,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입점업체의 피해 유형이 꾸준히 있어 법안을 준비했다. 실태조사는 법안이 마련된 후 일 년의 유예기간에 시행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