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법 만든다…"생체인증·채용 등엔 사용제한"

'고위험 분야 적용 땐 엄격 규제' 초점맞춘 법률 제안

컴퓨팅입력 :2021/04/22 13:53    수정: 2021/04/22 14:0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연합(EU)이 얼굴인식을 비롯한 특정 인공지능(AI)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한다.

EU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1일(현지시간) AI 기술력을 증진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에 EC가 제안한 법률은 특히 ‘고위험(high-risk)’ 분야에 AI 사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C는 법률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고위험 분야도 함께 명시했다. 얼굴인식, 생체표시, 안구 스캔 데이터베이스 같은 생체 인증 정보나 채용, 이민, 교육, 법 집행 분야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 (사진=유럽연합)

또 정부가 사람들의 ‘사회적 점수(social scoring)’를 매기거나,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등에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런 분야에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엔 엄격한 제한규정과 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챗봇이나 비디오 게임, 스팸 필터 등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이런 분야에는 큰 규제없이 AI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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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부 역할을 하는 EC가 제안한 법률은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 토론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법 제정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AI 기술을 사용할 때 인간과 사회에 가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다루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을 제안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