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신한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

"투자자 적합성 원칙 여부 위반 여부따라 자율조정"

금융입력 :2021/04/20 15:54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CI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투자자 적합성 등을 어긴 건에 대해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일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에 대해 투자자 적정성 원칙 위배, 투자 경험에 따라 최대 80%를 사후 정산 방식으로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분조위는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묻지도 않고, '공격투자형'이라고 문서를 임의 작성해 라임CI펀드를 가입한 건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을 75%로 결정했다.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사.(사진=지디넷코리아)

원금 및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 금액 이상의 투자 권유를 해 손해를 본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이 69%로 결정됐다.

분조위 측은 "신한은행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을 감안해 25%를 가산했다"며 "이외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 피해자들과 배상비율을 40~80% 수준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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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정 방식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미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후 조정 방식이라 은행과 피해자 간 배상비율만 조정되면 배상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조위 측은 "최근의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돼 피해자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며 "사후 조정 방식으로 진행해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천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