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엔터테인먼트 "대원미디어 상대로 140억 소송 준비 중"

해머엔터 "대원 과도한 검수 개선 묵살" Vs 대원 "서비스 중지 해머엔터 일방 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1/04/20 11:07

일본 소학관의 만화 지식재산권(IP) 이누야샤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의 서비스 임시 중단 후 국내 저작권자인 대원미디어와 게임 개발사 해머엔터테인먼트가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는 판권 계약 종료 후 연장 계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약 반년만인 지난해 12월 28일부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된 상태다.

이를 두고 해머엔터테인먼트와 대원미디어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맞서고 있다.

박정규 해머엔터테인먼트 대표.

해머엔터테인먼트는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 서비스 당시 대원미디어 측의 과도한 검수로 인해 게임 서비스가 어려웠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대원미디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박정규 해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대원미디어가 게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나 공식 카페에서 진행되는 회원 이벤트, 게임 공지 등도 검수를 거치도록 했으며 검수 작업이 최소 2주 이상 걸려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 내용에는 이누야샤 IP의 아이덴티티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수준의 조항이 있었다. 공식 카페 회원과 소통하는 것이 이누야샤 아이덴티티 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공지나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통한 소통조차 못 하게 했으며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 계약 해지 사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콘텐츠 업데이트 과정에서 캐릭터, 던전, 유료 아이템 등을 추가하려고 하면 검수가 끝난 캐릭터만 업데이트 하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대원미디어 관계자가 이누야사 저작권 협의를 위해 일본에 출장을 갈 때도 출장 비용을 해머엔터테인먼트에 전가했다고도 말했다.

해머엔터테인먼트는 과도한 검수를 개선해달라고 대원미디어 측에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며 소학관과 직접 연락을 취해 IP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규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하고 대원미디어와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게임 개발비 60억 원,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 20억 원, 검수 지연으로 인해 생긴 손해액 60억 원 등 총 14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변호사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 이미지(사진=공식 페이스북 캡처).

한편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의 서비스 일시 중단에 대해 대원미디어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원미디어는 지난 3월 16일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의 서비스 중지는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 조치였으며 해머엔터테인먼트가 대원미디어의 모든 연락에 응하지 않고 판권 계약 연장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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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판권 계약은 종료됐지만 해머엔터테인먼트 측의 요청이 있을 시 게임 서비스를 완만하게 종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판권 사용 기간에 대해 협의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와 관련된 대원미디어의 입장은 지난 3월 공개한 입장문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