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액 수의계약 한도 1억으로 늘어

제도 개선해 15년만에 두 배로...재난안전 인증 제품도 수의 계약 허용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4/16 15:44

조달청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15년만에 두 배로 확대, 물품및 용역의 경우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부정당 제재를 과징금으로 완화할 수 있는 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인증한 '재난안전 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 개선안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과 중기부 및 행안부 차관, 조달청장, 민간위원 3명 등이 참석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는 기획재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으로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의 분과위원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45개 과제의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45개 과제 중 29건은 이미 완료됐고, 10건은 이번에 개정하고 나머지 6건은 하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된 확정안에 따라 20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이 2배로 높아져 물품‧용역은 0.5억 →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 2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는 2006년 대비 경제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  GDP는 91.4%, 또 정부예산은 232.7%, 조달시장 규모는 61.1%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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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정도 축소하는 한편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은 공공시장 전체 조달규모를 계약기준으로 집계해 이의 규모가 2019년 160조원인데, 반면 중기부는 총 공공구매 실적을 지출기준으로 집계해 2019년 이 규모가 135조원이다. 조달청과 중기부간 규모 차이가 25조원 정도 났는데, 이번 통계 일원화로 이를 없앴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4~5월 중 입법예고하고 6월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