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기업들, 반독점 등 준법경영 서약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 지도회'에서...소비자 권익 보호도 약속

인터넷입력 :2021/04/15 09:31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에 '반독점', '사용자 정보 관리 강화' 등을 맹세했다.

14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개최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 지도회' 행사에서 바이두, 징둥닷컴, 메이퇀, 360, 바이트댄스 등 12개 중국 인터넷 기업이 반독점,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법합규(依法合規) 경영 승인'을 발표했다. 의법합규는, 법을 따르면서 규범을 지키겠단 의미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부터 3일간 총 34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이같은 승인 맹세를 받게 되며, 이날 발표는 제 1차 발표였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의법합규경영승인' 안내 (사진=시장감독관리총국)

이날 각 기업은 각 사가 반독점을 포함한 여러 사안을 맹세했는데 예컨대 바이두의 경우 ▲의법합규 ▲공정 경쟁 내부 심사 제도 마련 ▲반독점 및 자본 무분별 확장 지양 ▲시장 경쟁 공정 참여 ▲콘텐츠 관리 체계 강화 ▲지식재산권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닷컴은 ▲전자상거래법, 반독점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규에 맞는 관리 ▲공정 경쟁 및 시장 지위 불남용 ▲위법 광고 퇴출 ▲소비자 안전 책임 이행 ▲식품 안전 보장 ▲지식재산권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 불남용 등을 맹세했다.

각 기업별 내용은 유사하며 주로 반독점, 콘텐츠 및 사용자 정보 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그리고 공정 경쟁 및 제품 품질 및 소비자 안전 등 수준을 높이겠다는 서약을 골자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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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보의 독점, 시장의 독점 등을 방지하는 내용에 방점을 뒀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00억 원) 규모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을 매긴 데 이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