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어린이집 CCTV 열람 가능" 가이드라인 개정

외부 반출 시에는 타인 동의or모자이크 필요

컴퓨팅입력 :2021/04/14 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공공·민간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신설됐다.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방법 및 서식, 열람 장소·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는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임의로 공개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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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