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지속형 주사제(Long-Acting Injection)의 외래 기금부담 비율이 5% 상향되면서 개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3일 해당 주사제의 기금부담비율 상향 및 과태료 가중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금 경감 요구가 반영됐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만성질환인 조현병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관련해 조현병 환자의 80% 이상이 의사의 권고를 어기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 환자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재발 위험뿐만 아니라 입원율과 자살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때문에 조현병 치료에 있어 지속적인 약물 투약은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게 정신의학계의 중론이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2주~4주에 한 번씩 투여를 받으면 근육 내 뭉쳐 있다가 주변 혈류 및 림프액을 통해 약물이 확산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약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료급여법으로 정해져 있다. 약물 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 입원 경험이 있는 조현병 환자가 투약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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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은 기존 100분의 90에서 이번에 100분의 95%로 비율이 높아졌다. 정부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환자 부담은 5% 줄어든다.
국내에서 허가된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할돌데카노아스주사(성분명 할로페리돌데카노에이트·한국얀센) ▲리스페달콘스타주사(성분명 리스페리돈·한국얀센) ▲인베가 서스티나(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한국얀센)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성분명 아리피프라졸·한국오츠카제약) 등 한국얀센 제품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