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온라인 신고하면 접수증 자동 발급된다

과태료 부과 소지 없애…‘문서24’ 통해 보정자료 제출 등 편의

디지털경제입력 :2021/04/13 13:32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으로 구분된 기업결합 신고양식이 통일되고 온라인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해 과태료 부과 우려가 없어진다. 또 심사과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문서24’로 제출할 수 있게 해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간 결합이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 등 간이신고 대상은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천152건 가운데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고 추가 보정자료를 오프라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오류 개선 ▲신고 접수증 자동 발급 ▲문서24를 통한 보정자료 제출 ▲신고내용과 심사보고서 연계 등 신고 접수-심사-결과 통보 단계별로 개선하기로 했다.

신고자료 작성·접수 단계에서는 신고서 작성 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해 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 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하고 신고서를 작성 완료하면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서는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 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하도록 연계해 자료 제출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신고 시 입력된 자료와 심사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자료에 있는 동일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해 담당자의 자료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주·재무 현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 생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통해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해 확인을 위해 전화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면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해 별도 통보 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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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개별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의 정보를 DB화해 여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