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들어선다

국토부-도로공사,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공고

디지털경제입력 :2021/04/08 11:20

정부가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나들목·분기점 녹지대, 건물 상부·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한다.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오는 9일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모집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30MW다. 현재 구축 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통해 10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맡는다. 사업신청자의 사업 이행능력, 재무, 경관, 건설, 관리운영계획,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중부고속도로 진천 나들목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993kW).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왔다.

현재 319개소에 149메가와트(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 중이다. 이들 시설은 약 14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한다.

관련기사

국토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수소연료전지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선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