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게임 상승세에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다시 주목

"실효성 갖추기 위한 만반의 준비 거쳐 세밀한 조항으로 구성돼야"

디지털경제입력 :2021/04/08 11:07    수정: 2021/04/08 22:21

한동안 국내 게임사의 신작 출시 소식이 뜸한 와중에 중국산 게임의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15일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게임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기준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순위 상위 10위 내에 자리한 중국 게임은 총 4개다. 국산 게임의 흥행에 열풍에 그 기세가 한풀 꺾였던 것 같던 이들 게임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이벤트로 다시금 국내 게임 시장의 매출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매출 순위 상위권에 중국산 게임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 게임사의 신작 출시보다 중국산 게임의 출시 소식이 자주 들려오게 되자 게임업계는 해외 게임사의 무분별한 국내 진출과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항목

실제로 그간 게임업계에는 서비스 한달 전 서비스 종료 공지를 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이용자 권익은 뒤로 한채 수익만 노리는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게임업계의 이러한 지적을 수용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항목을 살펴보면 게임법 개정안 제74조(국내대리인의 지정)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로서서 게임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72조 1항에 따른 게임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게임이용자 보호에 관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게임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해외 게임사가 자신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을 국내 대리인으로 돌리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

게임업계는 역차별 문제와 국내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니만큼 확실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거쳐 세밀한 조항으로 구성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기사

한 모바일게임사 관계자는 "매출 순위 상위권에 자리한 중국산 게임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신뢰가 구축된 상황이기에 불안감이 덜 하다. 하지만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게임 중에는 여전히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해외 게임사라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지난해 한복 동북공정 논란을 일으키며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한 게임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임사가 직접 국내에 서비스를 했던 경우다. 확실한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