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에 업계 주목...해외 게임사 '배짱장사' 개선될까

"처벌규정 마련돼야 법안이 실효성 지닐 것"

디지털경제입력 :2021/01/05 11:29    수정: 2021/01/05 11:34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새해를 맞은 게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해외게임사의 '배짱장사' 사례가 전해지며 이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그간 게임업계에는 서비스 한달 전 서비스 종료 공지를 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해외 게임사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도가 넘은 선정적인 광고를 선보이는 해외 게임사가 많아지며 국내 게임산업 전체의 인식 저하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이용자 권익은 나몰라라 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게임법 개정안의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항목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 제74조(국내대리인의 지정)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로서서 게임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72조 1항에 따른 게임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여야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에는 성명 혹은 법인명, 대리인의 주소 혹은 영업장 소재지를 게임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내대리인 지정 항목.

또한 국내대리인이 게임이용자 보호에 관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게임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해외 게임사가 자신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을 국내 대리인으로 돌리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내대리인 제도를 반기는 모습이다. 지난 몇년 사이 선정성 광고와 이용자 소통 없는 일방적인 운영을 이어가는 해외 게임사 때문에 국내 게임산업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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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유튜브나 SNS에서 보이는 선정적인 광고는 대부분 해외게임사의 것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국내 게임업계까지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모바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시행해 막무가내식 운영을 이어가는 해외게임사를 규제하는 기반이 생기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다만 이런 경우이 보다 확실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져야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