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변리사·세무사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면제

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법률' 8일 시행...전문 분야 8개서 2개로 축소

중기/벤처입력 :2021/04/07 17:51

새로운 경영 및 기술 지도사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문 분야가 기존 8개에서 2개로 축소됐고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은 1차 시험을 면제 받는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해 4월 7일 공포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 정보처리, 설계·생산관리기술, 에너지절약·설비관리기술, 환경경영)에서 2개 분야(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로 재편했다.

둘째,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다. 또 영어과목을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대체 가능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아이엘츠(IELTS) 등이다.

셋째,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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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 임상규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