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라클에 승리…SW업계, '자바稅' 걱정 덜었다

美 대법원, "API 재활용이 개발자·소비자 모두에 이득" 판단

컴퓨팅입력 :2021/04/06 09:12    수정: 2021/04/06 16:3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바짝 긴장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 숨 돌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안드로이드 개발 때 ‘자바 API’를 가져다 쓴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판결한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10년 간 계속된 자바 전쟁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자바 API도 저작권이 있는가.

둘째. 구글이 자바 API를 쓴 것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가.

항소법원까지는 두 가지 쟁점 모두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첫번째 쟁점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정 범위 확장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진=씨넷)

■ 오라클 승리 땐 SW업계 엄청난 타격 받을 수도  

문제는 두 번째 부분이었다. API는 소프트웨어 개발 때 사용되는 핵심 도구나 다름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구글이 자바 API를 쓴 것에 대해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한 직후 소프트웨어업체들이 크게 긴장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PI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현대 기술의 핵심 재료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에선 오라클이 최종 승리할 경우 ‘자바 API 세금’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로 이런 우려는 씻을 수 있게 됐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이번 경우 구글은 이용자들이 새롭게 변형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가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실행했다”면서 “따라서 구글이 썬 자바 API를 복제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썼다.

IT 전문매체 프로토콜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4가지 요소를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첫째. 이용의 목적과 특성.

둘째. 저작물의 성격.

셋째.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분량과 지속성.

넷째. 저작권 이용이 잠재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효고.

연방대법원은 이런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검토한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 때 자바 API를 가져다 쓴 것은 저작권법상의 면책 조건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 측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혁신과 호환성, 그리고 컴퓨팅 분야에 큰 승리”라고 논평했다.

■ 대법원, '대안 API 개발비용 감안하면 공정이용이 마땅' 취지 판결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API 재활용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자바 API를 대신할) 다른 API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난이도를 감안하면 (오라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썬 자바 API 코드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미래 창의성을 제한하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엔 오라클만이 (미래의) 키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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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방대법원이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엄청난 파장이 일 수도 있었다고 프로토콜이 분석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부분 API를 통해 실행된다.

프로토콜은 특히 “오라클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때 아마존웹서비스의 S3 API를 복제했다”고 지적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