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3112억원 투입…전년比 12%↑

5일부터 접수…주택·건물 소유주에 자가 소비용 설치비 일부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1/04/04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건물지원)'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12%(330억원) 증가한 3천112억원이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엔 1천435억원이 투입된다.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공장·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50킬로와트(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키 위한 시범보급 사업과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지역지원 사업엔 1천677억원이 투입된다.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최근 점차 높아지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해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 1천577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융복합지원·지역지원사업운 내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 공개·총괄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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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295메가와트(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연간 17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철저한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