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등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갖는 다양한 궁금증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차량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주민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이 불가능하다며,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수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이 이용내역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면 삭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이 있었으며, 지난해 8월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총 1천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다.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과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거쳐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한 상담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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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이 이를 통해 국민신문고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