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개인정보?' 정부, 궁금증 풀어준다

개인정보위, 일상 속 개인정보 관련 주요 궁금증 해석 사례 발간 예정

컴퓨팅입력 :2021/04/01 14:54    수정: 2021/04/01 15:35

차량번호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등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갖는 다양한 궁금증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차량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주민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이 불가능하다며,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수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출처=뉴스1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이 이용내역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면 삭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이 있었으며, 지난해 8월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총 1천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다.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과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거쳐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한 상담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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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이 이를 통해 국민신문고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