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전상법 개정안 발의..."소비자 권익 지키고, 스타트업도 혁신"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공정위 중재 법안 될 듯

인터넷입력 :2021/04/01 10:1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 등 개인간거래(C2C) 분쟁시 플랫폼이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인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새롭게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30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이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내용을 검토·수정한 안이다. 

(사진=대한민국국회)

윤관석 의원 발의법의 주요 내용은 ▲제29조 1항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 '주소'삭제,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개인간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판매자에게 알릴수 있도록 완화해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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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이 통과되면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은 개인간거래시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에스크로제도 안내 의무가 선택사항이 되면서,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