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동산 대출 들여다보는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

금융위 등 5개 기관 100명 투입...현장 점검 수사당국과 공유

금융입력 :2021/03/30 16:00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꾸려졌다.

30일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현재 금융사의 부동산 대출 취급이 적절한지 토지와 같은 비주택부문 대출 적정성을 점검하고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특별 대응반은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으로 구성됐다. 대응반 반장은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이 맡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투기지역 관련 정보 집중 분석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국장을 팀장으로 해 실태 조사와 현장점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분석원은 불법대출 신고 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대응반은 금융사의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중순께 가계대출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에 대한 대출을 내준 북시흥농협에 대해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조사 과정서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대출 제보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검사 요청 등에 따라 현장 검사에 나서며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과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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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응반은 금융사의 대출 취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불법행위 여부는 조사하지 않는다. 만약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불법 대출을 적발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방침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될 경우,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