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中 태양광 기업들에 셀 특허 침해소송 제기

아스트로에너지 등 제소…"R&D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 상기"

디지털경제입력 :2021/03/30 09:21    수정: 2021/03/30 09:21

한화큐셀이 독일과 프랑스에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잇따라 제소했다. 이들 기업은 한화큐셀의 태양광 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30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2일 독일에서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시키는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아스트로너지(Astronergy)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해당 특허는 고효율 태양광 셀의 양산을 가능케 한 기술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180~200마이크로미터(μm)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은 이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중국 회사들인 진코솔라·론지솔라·알이씨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 침해 소송에 대해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한화큐셀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와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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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하고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지난 19일 프랑스에서도 동일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L사와 L사의 프랑스 유통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프랑스 소송 건의 관련 내용은 법무적인 관점에 공개하긴 어렵다"며 "당사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