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5610억원 투입…전년比 25%↑

농촌·산단·도심 태양광 사업에 저리 융자 지원…31일부터 접수

디지털경제입력 :2021/03/28 11:00    수정: 2021/03/28 15:06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오는 31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25%(1천125억원) 증가한 5천610억원이다.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인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3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우선, 농촌 태양광 사업에 3천205억원을 지원한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1인당 500킬로와트(kW) 미만, 조합의 경우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올해부턴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지역 산업단지에 설치한 지붕태양광. 사진=동서발전

산단 태양광 사업엔 1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1천억원) 대비 50% 증액했다.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창고·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부턴 태양광 외에도 연료전지·태양열·지열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을 비롯해 주차장과 창고 등도 가능토록 개편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도심 태양광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상업건물·교육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부속시설물·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향후 철도·도로 등 건축물 외 시설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풍력·연료전지 등 기타 사업엔 335억원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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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자금도 3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3메가와트(MW) 이상의 대규모 풍력과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 사업비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