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또 트윗 설화…"노조 방해 글 삭제해야"

전미노동위원회 명령…테슬라에도 경고

카테크입력 :2021/03/26 09:5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올린 트윗 한 줄 때문에 또 다시 경고를 받았다. 

전미노동위원회(NLRB)는 24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올린 노동조합 반대 관련 트윗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NLRB는 이날 테슬라가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트윗을 삭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전역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 일론 머스크의 ‘불법적인 트윗’을 알리는 공지문을 붙이도록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씨넷)

이번 공방은 전미자동차노조가 테슬라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전미자동차노조는 2018년 테슬라가 노조 지지자를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첫 판결은 2019년 나왔다. 아미다 바만 트레이시 캘리포니아 해정판사는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윗 메시지로 노조 설립을 방해해 노동관계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2018년 5월20일 올린 트윗이다.

이 트윗에서 머스크는 “우리 자동차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막은 적 없다.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쓴 뒤 “그런데 왜 노조 가입비는 내면서 스톡옵션은 공짜로 포기할까”란 트윗을 올렸다.

트레이시 행정판사는 이 트윗 메시지가 직원들을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이 같은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NLRB 역시 테슬라 패소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판결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2019년 행정판사는 “머스크나 노조의 누군가가 테슬라가 법을 위반했다는 공지문을 읽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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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NLRB는 “이번 경우 공지문을 읽는 것은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다. 전통적인 시정 조치만으로도 불법적인 행위를 경감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NLRB는 또 테슬라 직원들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언론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테슬라 직원들은 그 동안 회사 승인 없이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협약을 맺어 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