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시 녹색보증 받는다

신보·기보, 350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4兆 공급

디지털경제입력 :2021/03/25 17:09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해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증대상 확대와 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Pixabay

보증비율은 85%에서 최대 95%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평균 0.9%포인트에서 최대 2.83%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올해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배분해 출연할 예정이다. 양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천5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오는 2024년까지 총 2천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된다. 이 경우 양 보증기관에서 총 1조4천억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발전사업자가 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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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이후 사업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라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