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적극적으로 지원"

25일부터 시행...금융당국과 FAQ 마련

금융입력 :2021/03/25 10:04    수정: 2021/03/25 10:06

전 금융 상품으로 6대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현장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을 마련하고 금소법 안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영업 행위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는 청약 철회나 위법 계약 해지권을 보장받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소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24일 사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소법 설명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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