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게임사 내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디지털경제입력 :2021/03/24 17:45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게임사 내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 하자는 취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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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으로 정의했다.

하태경 의원실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