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SK 배터리 특허소송 예비결정 2주 연기

"추가 시간 필요해"…최종결정도 7월 19일→8월 2일로 순연

디지털경제입력 :2021/03/19 10:13    수정: 2021/03/20 21:54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일이 2주 뒤로 연기됐다.

미국 ITC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양사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하루 앞두고 결정기일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예비판결을 미루게 된 이유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 자세히 밝히진 않았다. ITC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양사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기일도 세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파생된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9월 LG를 자사 배터리 기술 '994'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LG는 오히려 자사 핵심 특허를 SK가 침해했다며 특허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맞대응했다.

LG에너지솔루션(왼쪽)과 SK이노베이션(오른쪽) 관계자들이 각사가 제조한 전기차배터리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각 사

시간상으론 SK 측이 LG 측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의 예비결정이 먼저 나와야하지만, 이 사건의 조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LG 측이 제기한 사건의 예비결정이 앞서게 됐다.

예비결정이 연기되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결정기일도 7월 19일에서 8월 2일로 미뤄졌다. 반대로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은 오는 7월 30일, 최종결정은 11월 30일에 나온다.

즉, ▲LG가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다음달 2일) ▲SK가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7월 30일) ▲LG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결정(8월 2일) ▲SK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결정(11월 30일) 순으로 진행된다.

양사는 지난 1월 미국 특허청의 입장문에 LG배터리 특허에 대한 '무효 가능성'이 담겼는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SRS·양극재 특허 관련 특허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BA)이 조사 개시를 거절하자, 양사는 이를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ITC는 예비결정을 토대로 최종결정을 한다. 지금까지 ITC 특허 침해소송에서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관련기사

따라서 두 회사간 특허 침해소송 승패는 사실상 다음달 예비결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해 합의하면 특허 침해소송도 자연스럽게 취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양사가 합의금액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5천~8천억원대,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대의 합의금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