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SK, 영업비밀 침해 인정이 합의의 시작점"

'패소 이유는 美 사법절차 대응 미숙 탓' SK 측 주장에 "인식차 아쉬워"

디지털경제입력 :2021/03/11 15:41    수정: 2021/03/11 15:41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이 "합의의 시작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공신력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고 최종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전일(10일) 확대 감사위원회에서 소송 패소의 이유에 대해 "글로벌 분쟁 경험 부족으로 인해 미국 사법체계 대응이 미숙했다"는 의견을 냈다.

소송의 본질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양사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판결을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이 11개 분야에 걸쳐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 소송에서 문서 삭제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다퉈보지도 못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LG 트윈타워

합의금액 규모를 둘러싼 간극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5천억원 대 미만을,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대의 합의금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가 제시한 합의금액에 대해 "글로벌스탠다드인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LG 측 요구에 대해 '사실상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이라고 지적한 데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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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은 "가해자(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 수용불가라고 언급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돼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사가 진정성있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 최근 보톡스 합의사례와 같이 현금·로열티·지분 등 충분히 수긍 가능한 다양한 보상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