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20% 상향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입력 :2021/03/11 13:19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가 20% 늘어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20%씩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으로 정해진 상태다.

또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안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 기간이 부여된다. 그간 저축은행은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바로 처분해야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다른 업권의 사례를 반영해 ‘자본 감소’ 인가 심사 기준을 추가했다.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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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 사유도 명시했다. 각 저축은행은 정권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때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그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