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유튜버에도 ‘미국 세금’ 물린다

이르면 올 6월 적용..."세금 정보 미제출 시 최대 24% 공제”

인터넷입력 :2021/03/10 10:17    수정: 2021/03/10 10:22

연 5억 수입이 넘는 유튜버들의 소득 신고 의무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구글이 이르면 올 6월부터 국내 유튜버들에게 미국 세금을 뺀 나머지 수익만 정산해 지급한다.

미국 시청자를 보유한 국내 유튜버들은 앞으로 해당 수익 중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동안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액의 수익 창출이 가능했던 유튜버들의 세금 납부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세금(제공=픽사베이)

구글 유튜브는 지난 9일 “올해 말(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의무적으로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한다”며 “적용 대상인 크리에이터들은 올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만약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글이 전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는 앞으로 몇 주간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크리에이터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크리에이터의 미국 세금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

구글은 이번 수익 정산 정책 변경 이유에 대해 “미국 국세법 제3장에 의거해 미국 외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로부터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글은 조만간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수입이 미국 세법상 로열티로 간주된다’는 내용으로 서비스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구글 자료 이미지(제공=픽사베이)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미국 외 지역 유튜버들은 미국에서 발생되는 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국내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 기존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월별 수입(광고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 멤버십을 통해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창출한 수익)에 미국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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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금융계좌 당해 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유튜버들은 현재 자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낸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875억1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천500만원, 평균 수입액은 6억7천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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