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제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한다.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TF단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운영한다. 공항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 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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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춰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