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인터플렉스 의무고발 요청

부당한 위탁 취소로 거래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 이유

중기/벤처입력 :2021/03/07 15:26    수정: 2021/03/07 16:00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5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7일 시행에 들어간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한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가 설명한 인터플렉스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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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인터플렉스(기업집단 영풍 계열사)는 A 중소기업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 중소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 2020년 8월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인터플렉스는 A 중소기업이 자신과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액도 270여억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